사전 증여 재산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상속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되는 사전 증여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.
홈택스를 통한 조회 방법
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(손택스)을 이용한 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PC (홈택스 웹사이트) 이용 시:
-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·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
- 메뉴에서 **[신청/제출] > [일반세무서류 신청]**을 선택합니다.
- '민원명 찾기' 검색창에 "상속세 합산대상" 또는 "사전증여재산"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.

- 검색된 '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' 항목에서 [인터넷 신청]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신청 화면에서 피상속인(고인)의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- 신청 화면에서 피상속인(고인)의 주민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모바일 (손택스) 이용 시:
-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.
- [신청제출] > [재산민원 - 신청] 메뉴로 이동합니다.
- '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'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.
유의사항
- 신청 시기: 상속세 신고 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, 신청 후 조회 결과 확인까지 약 3~7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인 자격: 상속인 본인 또는 상속인 전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